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누가 봐도 납치 미수로 보이는 어린이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50대 남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 끌려나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됐다.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준 한 주민 덕분에 아이는 겨우 납치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를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다.

 SBS 보도에 따르면(3월 30일자 8시 뉴스), 사건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원은 아이를 구한 목격자는 만나지도 않았다. 목격자가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그런 거 없다"고 답한다. 사건 다음날 현장을 찾은 형사 역시 승강기에 지문이 없어 단서가 없다는 말만 남기고 CCTV는 확보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그런데, 31일자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SBS 내용과는 아구가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 문제의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기태 일산경찰서장은 31일 자정 수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출동한 지구대 직원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에 찍힌 범인의 행색으로 미뤄 납치 미수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점에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장의 발언대로라면 당시 지구대원은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위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구대원은 목격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언론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대원은 물론 경찰서 형사까지 현장을 (제대로?) 두번이나 확인하고도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취급했다. 변변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사건이 첫 보도된지 불과 하루 만에 경기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찰이 아이의 부모에게 "언론에는 알리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단순폭행'으로 조용히 넘어갔을 지도 모를 참 안타까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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