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결 후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은 일부 국내 온라인 게임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라인 게임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친권자가 청소년의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 있어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규제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시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많은 청소년들은 새벽에 집을 나서고 12시가 다 돼서야 귀가한다. 그나마 자유가 주어지는 새벽시간마저 통제하려고 하다니 정부와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공부하고 자는 것 외엔 선택권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문제는 음주, 흡연과는 다르다. 음주나 흡연은 정신, 육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청소년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의 경우엔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다시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유와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몰두 하는 걸 권장하거나 방관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은 만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금지하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왜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예방방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만약 게임이 아니라 청소년의 음주와 가출, 탈선 등이 문제가 된다면(이미 심각한 문제지만) 그 다음엔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제도라도 도입할 셈인가. 규제는 쉽지만 규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 많아. 다 너를 위해서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정부는 윽박지르는 부모가 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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