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의 일인자인 ‘카카오톡’의 대항마로 ‘틱톡’이 떠오르고 있다. 틱톡 이용자 수는 지난해 7월 출시된 지 2개월여 만에 300만명을 넘었고 올해 들어 1000만명을 돌파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1위인 카카오톡의 사용자 수는 3200만명,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이 1600만명, NHN의 라인이 1500만명 수준이다. 이용자 수만 놓고 카카오톡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고 양대 포털 기업의 사용자 수보다 적지만 틱톡의 가입자 증가 속도는 1위인 카카오톡보다도 빨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벤처기업 매드스마트가 선보인 MIM 서비스인 틱톡이 수천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포털사와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매드스마트의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벤처 투자업체인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가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매드스마트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했음에도 빠른 메시지 전송속도와 메신저 내의 소규모 인터넷 카페라고 할 수 있는 ‘모임’ 기능 등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카카오톡이 가입자 폭증으로 메시지 전송 속도 저하에 시달리는 사이 틱톡은 10대와 20대 연령층으 중심으로 가입자를 크게 늘렸다. 
 
매드스마트는 메시지당 데이터 전송량이 현존하는 메신저 중 가장 적고, 3G 통신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데이터 송수신 알고리즘을 구현해 전송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최근 관심사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셜 메신저 기능인 ‘구름’을 추가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 틱톡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00만 회원을 돌파한 틱톡은 사진 보기 기능 장애와 늦은 서비스 개선 등으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은 메시지 전송 속도 개선에 나섰고 타 업체들은 음성 통화, 포털과 연계한 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이용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 틱톡은 뚜렷한 수익 모델도 마련하지 못했다.
 
추가 투자자 확보에 나선 매드스마트는 올해 수익 사업에 나서기보다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규모 벤처기업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원회는 SNS 사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심의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와 시민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 ‘사실상의 검열 조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을 골자로 한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는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SNS에 대한 심의는 이미 전부터 진행돼 왔으며 2009년 이전 수십건에 불과하던 시정요구 조치 결정 건수가 2010년 345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스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모바일 앱은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의위원들 간에도 SNS 규제 조직 신설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구술 커뮤니케이션의 연장인 SNS에 위원회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서버를 이용하는 SNS의 경우 불법 정보만 골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정 전체를 차단해야 하는데 불법정보 한두개 때문에 합법적인 정보까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치관련 이슈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SNS 이용자들은 “선거법 규제로 의견 개진이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심의 전담조직까지 만들어지면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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