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 폐지와 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인하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서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모두 47개 과제가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특정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전국 77개 구역 중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9월까지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SO들이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6월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경매 참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전파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매출 이외에도 위반 행위 주도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TV에는 금지된 먹는 샘물 광고는 12월쯤부터 허용하도록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통신접근 가이드라인 제정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충전 방식 다양화 TV 수신료 선납 절차 법제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 폐지 통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개월 내 피해 사실 통지 무선랜(WiFi) 주파수 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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