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3일 초고속인터넷인 ‘유플러스 인터넷’의 요금을 24% 인하해 1만원대 상품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상품권·현금 제공을 없애는 대신 가격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체들이 마케팅을 자제할 경우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인터넷의 요금(3년 약정기준)을 2만8000원에서 11%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24%를 더 내림으로써 국내 최저가인 1만9000원의 상품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의 ‘경품 없는 유선 인터넷 상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2010년 10월 경품 없이 가입할 경우 월 2만원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스마트 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했고, KT도 경품 대신 월 요금을 3000원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영점이 아닌 대부분의 인터넷 가입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번에 유선 인터넷 단일상품의 경품을 없앴지만 전화·IPTV 등을 함께 가입하는 결합상품의 경우에는 경품 제공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경품 마케팅 가입자들은 약정을 채우면 상품을 받기 위해 통신업체를 옮기는 실정이다. 한 업체에 오래 가입할수록 신규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마케팅 과열을 막기 위해 초고속인터넷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으로 단일상품 16만원, 결합상품의 경우 최대 22만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객 유치에 나서는 인터넷 가입센터들이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의 단속이 있을 경우 경품 액수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는 행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 업체들이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30만원 이상의 과도한 경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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