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레인지를 30㎝ 이하 거리에서 밀착해 사용하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세기가 30㎝ 이상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측정 거리를 30㎝ 이내로 좁히면 오른쪽 측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자기장이 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전자레인지는 30㎝ 이상 거리에서 주파수 60㎐에 대한 전기장이 4167V/m, 자기장이 833mG(밀리가우스) 이하로 나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전자레인지의 30㎝ 거리에서 측정한 자기장 세기는 148mG였으며, 밀착해 측정한 세기는 1117mG였다.
 
방통위는 전자레인지 오른쪽에서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은 그 부위에 있는 변압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4㎓ 대역의 주파수를 방사하는 전자레인지 조리실 부분은 전자파 발생량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전자레인지 외에도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청소기, 전기밥솥, 컴퓨터, LCD TV, 전기장판 등 36가지 가전제품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대비 10분의 1∼1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품목별로 한 가지 제품을 무작위 선별해 이뤄졌다.
 
주거지 주변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방출하는 전자파의 세기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 5552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주파수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었으며, 기지국의 98%는 전자파 세기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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