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연재만화(웹툰)의 폭력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9일 “학교 폭력 조장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폭력적 성향의 인터넷 연재 웹툰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웹툰은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그 내용 또한 상당수가 폭력, 따돌리기 등 학교 폭력을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야후에서 연재 중인 웹툰 ‘열혈 초등학교’ 등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자 중점 모니터링을 결정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일진(싸움을 잘하는 집단) 만화를 추천해 달라’는 게시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결과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웹툰이나 그 웹툰의 특정 회차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정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되면 성인인증 절차 없이는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인터넷사업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방통심의위의 개별 심의가 아닌 집중 심의가 실효성 없이 자칫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다고 해도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웹툰 내용에 대한 집중 심의가 자칫 많은 이용자가 건전하게 즐기는 다른 웹툰의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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