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1968년작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삼성측은 이미 오래 전에 아이패드 또는 다른 태블릿과 비슷한 형태의 태블릿에 대한 아이디어가 존재했으며 애플측의 디자인이 독창적인 것이 아님을 이 증거물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기는 두께가 얇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베젤(테두리)가 거의 없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탑재하고 있다.

태블릿 부분이 확대된 크롭 화면으로 다시 보자.






태블릿과 유사한 기기는 또 다른 공상과학 영화 '스타트랙'에도 등장한다.




소송 문건 자체를 보지 못했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이 증거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영화는 태블릿의 아이이디어 자체가 새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 속 태블릿은 전체적인 모양은 지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모양은 아이패드와는 또 많이 다르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미국 본사차원에서 한국정부의 사이트 실명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4월 9일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이 법률 적용을 거부하는 대신, 한국국가로 설정돼 있는 사용자는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 사용자가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영국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마저 막겠다면 게시물을 익명으로 올린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이날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정국가의 법과 민 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한국의 사이트 실명제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법률을 무시한 처사인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인들의 시각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에서 온라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97년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s. Reno 사건에서 인터넷은 공중파방송에서의 주파수제한, 독점적 지위 등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고, 현존 매체 중 가장 참여적 매체로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에는 인쇄물과 같거나 그보다 강한 표현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익명성에 대해 내린 다른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1995)인데요, 매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학교운영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전단에 실어 선거기간 중에 배포한 것이 발단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매킨타이어에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익명성이란 악의적이고 사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헌법적 전통이다. 어떠한 동기에 근거하든지 간에 익명으로 남을 권리는 진입의 조건으로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개인적 결정은 수정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언론자유의 한 측면이다, 익명성은 다수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판인데, 이는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이들의 사상이 억압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온라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글이 한국의 사이트 실명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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