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11 행사장에서 게임을 즐기는 관람객들.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게임업계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누더기·생색내기 법안이 되어버린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외국 업체의 활동 영역만 넓혀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저하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20일 시행되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 차단 일부뿐… 실효성 논란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이미 차단 시스템 자체 적용에 들어가는 등 막바지 시스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 10일부터 일찌감치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스타크래프트2’의 심야시간 청소년 접속을 막고 있다. 엔씨소프트도 17일 자정부터 셧다운제 시행에 들어갔다. 넥슨 등 다른 게임사들도 대규모 패치에 나서며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심야 게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독성이 강한 게임으로 악명 높은 ‘문명’ 등 PC 게임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스마트폰·태블릿PC를 사용하는 인터넷 게임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몰입 우려가 큰 게임 장르인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이나 1인칭 슈팅게임(FPS)이 최근 모바일용으로 속속 출시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CD·DVD 등 패키지 형태로 판매된 게임이나 플래시 게임도 무료이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 즐길 수 있다. 지금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2’ 등은 여전히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임계의 ‘갈라파고스’ 되나

소니엔터테인먼트는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18일부터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의 온라인 접속 시스템인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의 16세 미만 청소년 신규가입과 로그인을 전면 차단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콘솔게임 ‘엑스박스’의 온라인 서비스 ‘엑스박스 라이브’ 차단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엑스박스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받고 있어 셧다운제 대상이지만 실명인증을 적용하지 않아 청소년을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MS가 성인을 포함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을 전면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 서버 개설을 준비 중인 실시간 온라인 전략게임 ‘리그 오브 리전드’나 FPS 장르의 ‘스팀’ 등 해외 게임들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서비스가 가능해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법에 묶여 주춤하는 사이 해외 업체들이 시장을 파고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는 가정이나 사회 환경 탓이 큰데 무조건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느냐”며 “문제의 뿌리가 아닌 잎사귀만 본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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