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쓰는 업체가 더 많은 가입자를 차지한다며 탄식하고 있지만 서로 네 탓만 하고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요금 인하를 요구할 때마다 가입자 증가 정체와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통신사들이 고객 확보에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과 맞물려 통신요금 인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과열경쟁… 업계는 네 탓 공방


8월 이통3사간 번호이동 건수는 112만건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찾아 이동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서비스의 질 때문이 아니라 보조금에 따라 고객이 움직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8월1일부터 14일까지 번호이동 숫자는 21만건으로 다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5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번호이동 건수는 91만건으로 폭등했다. 이 기간은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갑자기 늘린 시점과 일치한다.


한 이통사가 보조금을 높이자 이에 질세라 다른 이통사가 보조금을 높이기 시작했고 경쟁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특히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한 27일과 28일에는 불과 한 달 전 70만∼80만원에 팔리던 갤럭시S3의 실구매가가 20만∼30만원까지 떨어졌고, 이틀간 18만3810명이 통신사를 바꿨다.


보조금이 껑충 뛰자 앞서 스마트폰을 바꾼 사람들은 졸지에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바보'로 전락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항의하고 환불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나몰라라' 하며 남 탓 공방에만 여념이 없다.


지난달 14일부터 리베이트 금액이 급증한 것을 두고 LG유플러스는 KT가 먼저 리베이트 금액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공격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먼저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이라며 맞받았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높여 고객을 빼앗기게 돼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항변한다.


업계에서는 뒤늦게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 뛰어든 KT가 연말 400만 가입자 달성을 목표로 세웠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무리수를 두면서 보조금 인상 도미노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1인당 보조금이 가장 높던 KT는 2만7188명의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고, SK텔레콤은 5만2177명의 고객을 잃었다. LG유플러스는 2만4989명의 가입자가 늘었다.


◆방통위, 시장 혼란에도 구두 경고만


이처럼 업계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칼날은 무디기만 하다.


이통 3사는 매출의 20%까지 마케팅비를 허용하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어겨 지난해 9월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다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질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LTE 시장을 놓고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음에도 방통위는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시장감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통사 경고 후 9월 들어 번호이동 건수가 다시 떨어졌다"며 "제재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구두 경고로 주춤하던 고객 쟁탈 경쟁은 7일부터 9일 사이 갤럭시S3의 실제 구매가격이 온라인에서 1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오히려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정권 말이라 몸을 움츠리고 있는 방통위가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이통사가 마케팅 출혈경쟁에 나설 경우 우리도 또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면서도 마케팅비를 쏟아붓는 이통사의 행태를 지적하는 한편, 10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요금 원가정보 공개소송 승소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항소 포기와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의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이통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고 기본료 등을 인하해야 한다"며 "통신요금을 인하했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전례 없이 과열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가로 소매점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수당)가 100만원에 육박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급기야 사상 처음으로 ‘과열행위 긴급 중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통사들의 가입자 뺏기 출혈경쟁이 멈추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제재를 내리게 될 전망이다.


◆시장과열에 방통위 사상 첫 경고 공문


1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사상 처음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과열행위 긴급 중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매주 실시하는 이동전화시장 모니터링 결과 2주 연속 시장 과열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7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롱텀에볼루션(LTE) 고객의 가입비·위약금 대납, 현금 지급과 같은 편법적인 영업과 텔레마케팅·홈쇼핑 등을 통한 과도한 경품 지급 등 편법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추후 보조금 제재 시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번호이동시장 과열에 이통사의 업무담당자를 소환하거나 전화를 통해 구두 경고한 적은 있으나 공식 문서를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공문 발송 후에도 이통사 간의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이동통신 번호이동은 하루 평균 2만9600건으로 시장 과열 기준선인 2만4000건을 20% 이상 웃돌고 있다. 특히 9일은 하루 동안 번호이동 건수가 7만9000건을 기록하는 등 끝모를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LTE 가입자 늘리려 제살깎기 경쟁


본지가 입수한 A이통사의 4월 리베이트 정책표에 따르면 팬택 ‘베가 LTE’ 또는 LG전자의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으로 번호이동을 통해 62요금제(월 6만2000원 요금) 고객을 1명 유치할 경우 소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95만원에 달한다.

이는 평소 리베이트인 20만∼30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들 전화기의 출고가는 각각 89만원, 79만원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출고가보다도 많다. 이통사로서는 전화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셈이지만 고객 감소를 막기 위해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이통사들도 갤럭시 노트 등 인기가 높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50만∼6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62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이통사의 약정할인(2년 계약 기준)을 통해 38만∼48만원 정도를 할인받고 소매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중 추가 할인을 받아 사실상 무료로 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다. 리베이트 금액이 커지다 보니 소매점은 무료로 전화기를 팔아도 대당 4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고객의 약정 위약금을 대납해 주거나 현금이나 경품을 추가로 지급해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다.
B통신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LTE에 가입할 경우 최신 휴대전화를 60만원 할인해 주고, 추가로 5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방통위 강도 높은 제재 나설듯


리베이트가 커지면 소비자는 싼값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신시장에 부담을 주고 통신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말기 출고가가 턱없이 높아지는 원인도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통사에 마케팅 과열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고, 추후 다시 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마케팅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났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지나친 관망이 이통사 간의 무한경쟁을 부른 측면도 있다.

방통위가 뒤늦게 과열행위 긴급중지라 공문이라는 처방을 내렸지만 시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강도 높은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방통위가 정권 말기 기업 제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현 사태를 방관하거나 경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레인지를 30㎝ 이하 거리에서 밀착해 사용하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세기가 30㎝ 이상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측정 거리를 30㎝ 이내로 좁히면 오른쪽 측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자기장이 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전자레인지는 30㎝ 이상 거리에서 주파수 60㎐에 대한 전기장이 4167V/m, 자기장이 833mG(밀리가우스) 이하로 나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전자레인지의 30㎝ 거리에서 측정한 자기장 세기는 148mG였으며, 밀착해 측정한 세기는 1117mG였다.
 
방통위는 전자레인지 오른쪽에서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은 그 부위에 있는 변압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4㎓ 대역의 주파수를 방사하는 전자레인지 조리실 부분은 전자파 발생량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전자레인지 외에도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청소기, 전기밥솥, 컴퓨터, LCD TV, 전기장판 등 36가지 가전제품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대비 10분의 1∼1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품목별로 한 가지 제품을 무작위 선별해 이뤄졌다.
 
주거지 주변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방출하는 전자파의 세기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 5552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주파수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었으며, 기지국의 98%는 전자파 세기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KT가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도 KT의 인터넷 접속 제한행위 중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인터넷 차단 사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 인터넷 접속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이어져온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 중단 사태가 5일 만에 일단락됐다.
 
양사가 방통위 중재로 도출한 합의안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업자 간 자율협의체에 스마트TV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며 스마트TV산업·정보통신망 투자·가치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협의와 별도로 15일 첫 회의를 여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스마트TV 등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사의 입장이 달라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KT는 TV 제조사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차단을 강행한 KT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 폐지와 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인하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서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모두 47개 과제가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특정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전국 77개 구역 중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9월까지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SO들이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6월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경매 참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전파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매출 이외에도 위반 행위 주도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TV에는 금지된 먹는 샘물 광고는 12월쯤부터 허용하도록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통신접근 가이드라인 제정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충전 방식 다양화 TV 수신료 선납 절차 법제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 폐지 통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개월 내 피해 사실 통지 무선랜(WiFi) 주파수 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가 추진된다. 또 2014년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폐지라는) 결론을 예단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악성 댓글 방지책으로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사실상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TV·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규제를 완화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유형별 편성규제를 통합해 시간당 총량만을 규제하는 ‘광고총량제’의 도입도 ‘지상파 봐주기’, ‘공영성 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스마트 분야 활성화를 통해 1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일 뿐, 방통위의 역할은 별로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인터넷 정책 대대적 손질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현재의 제도가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악성 댓글’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논란만 일으켰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서비스는 가입할 때 실명제 확인을 하지 않고 국내법으로의 규제도 불가능하다. 인터넷 실명제에 반발하는 이용자들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한국 서비스가 아닌 해외 서비스를 우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가 자유롭게 연결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내법으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2010년 이후 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넥슨 등 대형 인터넷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면서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이용도 금지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 2013년부터 모든 웹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터넷 상거래 등을 규정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번호 수집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이 실패로 돌아갔다. 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지연, 지상파 재송신 갈등, 초라한 종합편성채널(종편) 시청률과 최 위원장의 무리한 광고 집행 요구 등 방통위 정책이 계속 엇박자로 흐르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제4 이통사 설립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00점 만점에 65.79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63.925점을 얻어 합격점인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은 수포로 돌아갔다.
 
통신업계는 최근 4세대(4G)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와이브로망을 기반으로 하는 제4 이통사업은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IST 2대 주주로 참여키로 했던 현대그룹 측이 ‘불참’ ‘참여’ ‘불참’으로 입장을 번복하는데도 정확한 확인 없이 “현대가 다시 참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20분 만에 번복하는 등 사업자 측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4 이통사 선정 불발 외에도 최근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12월1일 특혜 논란 속에 출범한 종편은 1%의 시청률조차 올리지 못하고, 최 위원장은 대기업 광고 책임자를 만나 ‘종편 광고’를 압박하고 있다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방통위의 ‘KT 2G 서비스 종료’ 허가는 행정절차 하자 논란 속에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도 케이블 사업자들이 고화질(HD) 프로그램 재전송을 중단하는 등 파국을 맞자 뒤늦게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말발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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